복지&지역사회

‘농지임대'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 한국농어촌공사, 1월부터 시행…기존 계약자도 혜택 적용해 농가 부담 덜어
- 김인중 사장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