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생분해성 멀칭필름' 현장 적용성 높인다

- 농진청, 산업체와 대학 협력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내구성‧생분해도 개선 점검
- 방혜선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농업적 활용도를 더 높여 나갈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산업체, 대학과 협력해 내구성과 생분해도를 높인 멀칭필름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시험 재배지에 적용해 성능을 평가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방혜선 농업생물부장은 ㈜알앤에프케미칼, ㈜일신하이폴리 등 필름 생산 산업체 관계자,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5월 27일 전남 영광에 있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적용 시험 재배지를 방문했다.


방혜선 부장은 이날 시제품 3종의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품질 개선 방향 등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부장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개발하고 농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성과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사용 후 토양에 묻으면 수년 이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이다. 사용 후 수거하는 노동력이 드는 폴리에틸렌 필름보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5% 수준이다. 하지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부담을 주는 플라스틱을 해결하려는 국제 동향에 힘입어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판 중인 생분해성 멀칭필름에는 내구성 유지를 위해 생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이 일부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몇몇 농가에서 작물 재배 기간 중 필름이 빠르게 붕괴하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체, 대학과 협력해 투입 원료, 구조를 변경하고 내구성과 생분해도가 향상된 필름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개발된 시제품을 현장에 적용해 사용 중 내구성, 사용 후 분해도,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본격적인 행락철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총력!... '한우 앰버서더' 홍보대사 위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5월 28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2025년 한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15인을 한우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행사는 한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관심을 높이고,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우 명예홍보대사는 한우의 품질, 영양학적 가치, 식문화 속 활용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공익 홍보대사로, 올해는 ‘한우 앰버서더’라는 명칭 아래 기존 홍보대사 6인과 신규 위촉 9인이 함께 활동에 나선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중 소통 역량을 겸비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향후 활동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존 홍보대사로는 ▲코어소사이어티 대표 김호윤 셰프 ▲한식문화교류협회장 임성근 조리기능장 ▲벽제갈비 윤원석 셰프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영우 교수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황인철 전문의 ▲광지한의원 박미경 원장 등 6인이 연임하며 활동을 이어간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9인은 축산‧식품‧조리‧의료‧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됐다. 특히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 ▲상지대학교 스마트팜생명과학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