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투자자들 큰 관심

- 유망기업과 투자자 등 한자리에... 농식품 분야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
- 서해동 농금원장 “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대, 투자처 발굴 등 소중한 기회 되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표로 농식품 창업·투자 기관 공동 행사로 개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대표 주관사로써 2025년 5월 26일(월)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 이하 식품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과 공동으로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이하 기술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기술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투자자, 대기업, 유통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연결되는 미래, 상생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52개 농식품 혁신기업(푸드테크 22개사, 그린바이오 17개사, 애그테크 13개사)과 300여 명의 투자자 등 전문가가 참여 하였다.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농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투자사, 대기업, 유통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설명회”, “제품 전시·시연회” 등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소통의 장을 펼쳤다.

 

 

투자설명회에는 “바이오씨앤씨”, “한솔루트원”, “갑조네” 등 20개 기업이 참가해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 등 투자자 앞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했다.


제품전시·시연회에는 “그린패키지솔루션”, “선해수산”, “스페이스에프” 등 32개 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 유통사, 바이어 등과의 상담을 통해 협업, 유통채널 입점, 해외 진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사전 매칭을 통해 마련된 투자자와의 1:1 심층 상담 시간을 통해, 기업들은 직접 투자유치 기회를 얻는 등 실질적인 투자 연계 지원을 받게 된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사진>은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투자 로드쇼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 투자사의 투자처 발굴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실천 농업기관노조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이하 농어민본부)가 5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의원, 수석부본부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노조 등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은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농식품 R&D, 인력양성, 재해보험, 가축방역, 말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농정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환경과 조화로운 기후농정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심농정 실현 ▲K-푸드 전략산업화로 농식품 강국 견인 ▲농가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갑질 문화 근절 등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대표자 간의 소통을 정례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