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껍데기'판정' 표시 생략으로 계란 해외 수출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판로 확대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