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윤준병 의원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30개) 시 2,5조원·농가부담 1,600억원까지 부담 커져"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될 시 가입률에 따라 전체 예산은 최소 1조원에서 2.5조원까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가부담액만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에 대한 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가입률 25% : 9,173억 1천만원(국비 4,953억 6천만원), △가입률 50% : 1조 8,346억 1천만원(국비 9,907억 2천만원), △가입률 52%(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조 9,080억원(국비 1조 303억 5천만원), △가입률 70% : 2조 5,684억 6천만원(국비 1조 3,870억 1천만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농가 부담액에 있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비 50%·지방비 36%를 제외한 평균 14%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수입안정보험에 적용했을 경우, △가입률 25% : 590억 7천만원, △가입률 50% : 1,181억 4천만원, △가입률 52%(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228억 7천만원, △가입률 70% : 1,65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결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적인 소득안정망으로서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국가보조율 50%와 자부담율을 설정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농업을 망치는 법(농망법)’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안 없는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졸속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2,078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입안정보험의 전체 예산을 추정해 본 결과 품목과 가입률에 따라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해 왔던 명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농가 소득보장의 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우선이므로, 수입안정보험의 전면도입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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