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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도매시장 '상생기금' 공익사업 활동 기대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 상생기금 누적 20억원 출연 확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도매시장 '상생기금' 농산물 생산‧출하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에 기여
-출하농업인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익기금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키로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은 도매시장의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출하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 누적 20억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확정하고, 7월 25일 서울가락시장지회 회의실에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농협가락공판장 5개법인이 뜻을 모아 각 법인별 2억원씩 총1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정학수 이사장)에 첫 공익기금을 출연하였고, 금년에도 10억원을 조기 조성하여 누적기금 총2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기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며, 공익사업 주요내용은 △물류기자재 지원 △영농‧출하 등 교육 지원 △수해‧태풍‧폭설 등 재해 피해복구 지원 △농산물 유통정책 지원 등 산지 생산‧출하자와의 상호 협력과 상생발전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첫 상생기금 공익사업으로 농산물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5개 산지 출하조직에 전동지게차 4대, 윙탑 1대, 선별기 1대, 자동랩핑기 1대, 팰릿, 플라스틱 상자, 옥타곤 박스, 친환경 영양제, 생산․출하시설 개보수비 등 총 5억원의 물류기자재가 지원될 예정이며, 그 외 맞춤형 교육지원, 농작물‧농업시설 재해 복구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및 농협가락공판장 5개법인 대표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권장희 지회장(서울청과 대표)은 “상생기금 공익사업으로 전국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자들의 농산물 생산․유통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가락시장지회 및 농협가락공판장 5개법인은 지속적인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미래 먹거리 안정적 기반구축 기여, 소비자 친화적 도매시장 조성, 인건비 및 농자재 등 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 출하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상생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서울가락시장지회 및 농협공판장 5개법인과 지속적인 협력쳬계 구축과 생산 출하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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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전관리 5대 과제’ 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를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작업자가 체감하는 안전조치로 구성했다. ▲공사 특성을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금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공사 특성에 맞게…공사만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작업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내실화했다. 공사 건설 현장은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고,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 모형에 공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기계 작업 반경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과거 동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작업 중지 요청제’ 등 안전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신규·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투입 전 현장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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