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속보]서산에서 '럼피스킨병' 처음 발생...'소' 이동중지 명령

- 10월 22일(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이동중지
-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감염...고열과 피부결절 특징으로 흡혈곤충에 전염되는 질병

[속보]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4마리)이 발견‧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0일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감염되고,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국내 미발생)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20일(금) 14시부터 10월 22일(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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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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