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기술 평가 설명회 개최

- 문홍길 원장 “다양한 우수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 기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변경된 평가 세부지침,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업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전설명회에서 한갑원 산업기반부장은 “올해는 평가 세부지침 개선, 기준완화 등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세부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정상가동 실적 조건 완화(기존 1년 이상→개선 6개월 이상), 평가분야 확대(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 등 포함), 단위설비·기술 업면허 조건 완화 등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기준, 대상이 대폭 완화되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의 정보제공 및 현장보급으로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