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농가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금은 새로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축사부지에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원받는 농가는 사육규모(면적 환산)을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 방식(융자) 대상자를 구분된다.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로 지원한다. 농축산부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으로 축산시설 중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과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신설해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통한 축사생산성을 개선하고, 축산업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개선시설 지원을 신설하는 등 축산시설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농축산부는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 선정 시에 가산점을 배점한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