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담합을 놓고 농민들과 관련업체들과의 행정소송이 끈질기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줄이어 패소를 하고 있다.
현재 케이지케미칼(주)가 제기한 행정소송만 2014년 1월 22일 선고가 됐고, 다른 비료 회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회사들이 패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소로 피고 회사들간의 비료가격담합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패소한 회사들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 3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중 제주비료(주)는 2013년 12월 상고를 취하하여 패소 확정되었다.
이 손해배상 사건은 앞으로 한농연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손해액에 대한 경제분석보고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및 전문가 증인신문 등이 진행돼 손해액에 대한 법원감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또,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비료구매량 등 회신서는 2008년~2010년간의 자료로 이전자료를 확보하여, 각 원고별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해 향후 이들의 소송전 향배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2015년 초까지 1심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3심으로 갈 경우 최종판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은 대략 2심은 2년, 3심은 1년 정도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