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산림청 ‘산업’과 ‘복지’ 양대 축으로 조직개편

개청 50주년 맞아 조직개편 단행… 산림산업·산림복지 활성화로 미래 도약

산림청 산업복지양대 축으로 조직개편

개청 50주년 맞아 조직개편 단행산림산업·산림복지 활성화로 미래 도약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산림청이 지난 반세기 동안 키운 산림의 가치를 국민에게 행복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산업복지라는 양대 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림산업을 발전시키고 산림복지를 활성화 해 국민 행복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산림청 조직을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 전(231243)에서 개편 후(231242)이 된다. 먼저, 큰 틀에서 산림자원국산림산업정책국으로 산림이용국산림복지국으로 개편됐다.

 

산림산업정책국은 국토의 63%인 산림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 육성, 임업인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창업을 선도하기 위해 조직됐다. 각 국 하부조직은 기존 산림자원국 소속이었던 산림정책과, 산림자원과, 목재산업과, 사유림경영소득과와 함께 산림이용국에서 이관된 국유림경영과로 구성됐다.

앞으로 산림산업정책국은 목재, 친환경 임산물, 산림바이오산업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 임업경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함으로써 숲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한다. 2016년 기준 산림산업 생산액은 42조 원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산림산업 규모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다양화·전문화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잘 가꾼 숲을 휴양과 치유 등 국민 건강 자산으로 활용하고,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이용국산림복지국으로 개편했다. 산림복지국은 신설된 산림복지정책과를 필두로 기존 산림이용국 소속인 산림휴양등산과, 산림교육치유과, 산지정책과를 비롯해 산림자원국에서 이관된 도시숲경관과로 조직됐다.

 

산림복지정책과는 급증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사업을 민간산업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자원협력관국제산림협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계 산림분야 이슈와 의제들을 선도해 나간다.

 

2021년에 개최될 15차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한 산림청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막화방지 등의 의제를 선도함으로써 산림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완공으로 폐지되고,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이 신설됐다.

수목원조성사업단은 기획과·시설과 9명으로 구성,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과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편은 개청 50년을 맞아 미래 산림청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변화된 조직을 통해 그동안 국민과 함께 가꾸어 온 산림을 돈이 되는 일터’, ‘국민의 쉼터·삶터로 잘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청 조직개편 기념식을 갖고 산림청 재도약을 다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