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민수당, 농민의 기본급여 인정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의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김종회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등 3인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회의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회장,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책위원장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농민수당 도입현황과 쟁점”을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대를 강조하고, 김은진 교수는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영이 사무총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제목으로, 농민수당 논의과정에서의 여성농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황주홍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의 기본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내년 해남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로 농민수당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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