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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9.21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9월21일부터 농․수․산림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수수가액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9.3.13.)”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5.3.1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 하게 된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9.18(화)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3월 13일 개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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