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종자원, 식물 신품종보호 13,200품종 출원

- 2023년 많이 출원된 신품종 작물은 장미, 국화, 벼, 고추, 사과 등
- 국립종자원 개원 50주년 맞아 기능성 품종등록 및 심사 효율화 중점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품종수는 2023년까지 누계 13,240품종, 보호등록된 품종수는 9,865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3년 당해에 출원된 품종수는 571품종으로 전년도 505품종보다 66건 증가하였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602품종으로 전년도 464품종보다 138건 증가하였다. 2023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69품종)이며, 국화(60품종), 벼(32품종), 고추(18품종), 사과(18품종)가 뒤를 이었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6,492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288품종(25%), 벼, 콩 등 식량작물 1,658품종(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 973품종(7%)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9,865개 품종은 화훼류가 4,972품종(50%), 채소류 2,327품종(24%), 식량작물 1,343품종(14%), 과수류 608품종(6%) 순서로 나타났다. 

 

김종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시작하고 발전시켜온 종자전문기관으로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춰 병저항성, 기능성 품종등록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립종자원 개원 50주년을 계기로 출원품종 심사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더욱 성숙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