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애프터 쌀 보관대금 청구서류 한 번으로 규제 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 1월부터 애프터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편,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공사의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