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포도 바이러스’ 다중 정밀 진단키트 개발

무병 묘목 생산 효율 높이는 데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일나무 무병 묘목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바이러스 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사과에 이어 올해는 ‘포도 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도구(키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진단도구는 1번에서 5번까지 총 다섯 세트로, 바이러스 15종과 바이로이드 4종,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미기록종 1종을 포함해 총 20종을 진단할 수 있다.

 

1번 도구로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포도잎말림바이러스’, ‘포도얼룩반점바이러스’, 국내 발생이 보고된 적 없는 ‘포도부채잎바이러스’ 등 주요 문제 바이러스 4종을 진단할 수 있다.

 

2, 3, 4번 도구로는 2017년 이후 국내 포도 과수원에서 새롭게 보고된 ‘포도바이러스A’, ‘포도바이러스B’, ‘포도바이러스E’ 등 바이러스 12종을 진단할 수 있다.

 

5번 도구로는 기존에 알려진 ‘호프왜화바이로이드(HSVd)’와 최근에 보고된 ‘호주포도바이로이드’, ‘포도황화반점바이로이드’ 등 바이로이드 4종을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진단도구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별도의 전기영동 과정이 없고 형광색으로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출함으로써 기존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민감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 3∼4시간 정도 걸리던 진단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이전을 통해 내년부터 진단도구를 제품화하고, 무병 묘목을 생산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민원인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포도나무가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잎 말림, 착색·열매 달림(착과) 불량, 당도 저하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줄어든다.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병은 약제를 통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발생 초기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병에 걸린 나무를 없애거나 병에 걸리지 않은 묘목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포도뿐 아니라 복숭아, 감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도구를 2024년까지 개발해 현장의 바이러스 병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