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포도 바이러스’ 다중 정밀 진단키트 개발

무병 묘목 생산 효율 높이는 데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일나무 무병 묘목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바이러스 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사과에 이어 올해는 ‘포도 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도구(키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진단도구는 1번에서 5번까지 총 다섯 세트로, 바이러스 15종과 바이로이드 4종,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미기록종 1종을 포함해 총 20종을 진단할 수 있다.

 

1번 도구로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포도잎말림바이러스’, ‘포도얼룩반점바이러스’, 국내 발생이 보고된 적 없는 ‘포도부채잎바이러스’ 등 주요 문제 바이러스 4종을 진단할 수 있다.

 

2, 3, 4번 도구로는 2017년 이후 국내 포도 과수원에서 새롭게 보고된 ‘포도바이러스A’, ‘포도바이러스B’, ‘포도바이러스E’ 등 바이러스 12종을 진단할 수 있다.

 

5번 도구로는 기존에 알려진 ‘호프왜화바이로이드(HSVd)’와 최근에 보고된 ‘호주포도바이로이드’, ‘포도황화반점바이로이드’ 등 바이로이드 4종을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진단도구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별도의 전기영동 과정이 없고 형광색으로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출함으로써 기존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민감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 3∼4시간 정도 걸리던 진단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이전을 통해 내년부터 진단도구를 제품화하고, 무병 묘목을 생산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민원인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포도나무가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잎 말림, 착색·열매 달림(착과) 불량, 당도 저하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줄어든다.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병은 약제를 통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발생 초기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병에 걸린 나무를 없애거나 병에 걸리지 않은 묘목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포도뿐 아니라 복숭아, 감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도구를 2024년까지 개발해 현장의 바이러스 병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