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포도 바이러스’ 다중 정밀 진단키트 개발

무병 묘목 생산 효율 높이는 데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일나무 무병 묘목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바이러스 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사과에 이어 올해는 ‘포도 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도구(키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진단도구는 1번에서 5번까지 총 다섯 세트로, 바이러스 15종과 바이로이드 4종,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미기록종 1종을 포함해 총 20종을 진단할 수 있다.

 

1번 도구로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포도잎말림바이러스’, ‘포도얼룩반점바이러스’, 국내 발생이 보고된 적 없는 ‘포도부채잎바이러스’ 등 주요 문제 바이러스 4종을 진단할 수 있다.

 

2, 3, 4번 도구로는 2017년 이후 국내 포도 과수원에서 새롭게 보고된 ‘포도바이러스A’, ‘포도바이러스B’, ‘포도바이러스E’ 등 바이러스 12종을 진단할 수 있다.

 

5번 도구로는 기존에 알려진 ‘호프왜화바이로이드(HSVd)’와 최근에 보고된 ‘호주포도바이로이드’, ‘포도황화반점바이로이드’ 등 바이로이드 4종을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진단도구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별도의 전기영동 과정이 없고 형광색으로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출함으로써 기존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민감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 3∼4시간 정도 걸리던 진단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이전을 통해 내년부터 진단도구를 제품화하고, 무병 묘목을 생산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민원인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포도나무가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잎 말림, 착색·열매 달림(착과) 불량, 당도 저하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줄어든다.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병은 약제를 통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발생 초기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병에 걸린 나무를 없애거나 병에 걸리지 않은 묘목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포도뿐 아니라 복숭아, 감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도구를 2024년까지 개발해 현장의 바이러스 병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