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산주·임업인 소득증진에 최우선…'산림경영지도' 사업 개선키로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도 활성화 회의’ 가져
- 최창호 회장 “전문화된 임업기술 지도체계로 임업인 소득증진 체감케 할 것”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4일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2022년 산림경영지도 활성화 회의’를 열고 임산물 유통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를 통한 산림경영지도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산림경영지도사업은 산주·임업인 지도를 통해 권익을 증진시키고 황폐화된 국토를 녹화시키고자 197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국 산림조합은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시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가꿔왔으며, 올해부턴 산주·임업인 소득향상을 중점으로 두어 산림경영지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진을 목표로 △권역·품목별 임산물연구회 운영 확대 등을 통한 임업기술지도 강화 △중앙회-지역조합-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임산물소비촉진 행사 발굴 및 회원조합 산림소득지원 사업 확대 추진 △산주·임업인이 만족하는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중앙회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임업정보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산림경영컨설팅 앱 개발을 추진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임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주와 임업인들은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산림을 가꾸면서도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임업기술 지도체계를 구축해 임업인들이 소득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