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질병 '원격진단'... 실시간 비대면 진료

- 검역본부, 1월부터 소·돼지 질병 원격병리진단 서비스 시작
- 소, 돼지 질병 의뢰당일 실시간 진단으로 신속한 방역 진료효과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소와 돼지의 질병 사례를 대상으로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등 병리진단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가 제공하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농장에서 폐사한 소, 돼지를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역본부로 의뢰할 경우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의 병리전문가가 부검 결과를 시·도 시험소 직원들에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중인 사례의 경우, 검역본부 병리전문가가 온라인으로 부검 사진과 병원체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해당 시험소 담당자와 실시간 논의하고 병리진단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진료하듯 가축의 병리진단 역시 직접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병리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검역본부는 2021년부터 질병진단과 부검실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병리진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1년 10월부터는 총 8회에 걸쳐 시범적으로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상 송출 속도가 느린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2021년 12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와의 원격병리진단에서는 이물성 폐렴으로 급사한 임신 한우의 부검 결과를 의뢰 당일에 시험소와 실시간 영상회의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진단은 검사 의뢰에서 결과 통지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도 병리진단 담당자와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검역본부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는 등 직접 대면 형태로 진행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에서는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현장 방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도 담당자와 검역본부 전문가가 관련 정보에 대해 실시간 소통하여 현상 상황에 맞추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구복경 질병진단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사람도 원격진료의 수요가 늘어나듯이 동물질병 분야에서도 비대면 원격진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질병진단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