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새만금수목원' 조성 속도 붙을듯

- 김부겸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
-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 등 안건 4건
- 수질개선대책 구체화, 새만금유역 상류·호내·해양으로 나누어 대책 마련
- 상류하수·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가축분뇨 관리
- 개발계획 마련, 국립새만금수목원·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소순열 전북대 교수)는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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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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