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정책... "잘했다"

- 농식품부, 제39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눈길
- 농정 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보조금 검증 효율화
-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8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17번째로, 박영범 차관이 발표하였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극복,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자동화 4건이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해 자격 검증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사례이다.

그동안 농업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검증은 지자체 담당자 1명이 각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수기로 검증해 왔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검증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은 힘들고, 농업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19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64종에 이르는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및 자동 분석하도록 하여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수기 검증에 따른 오류 위험도 최소화하는 등 행정효율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중요하나 주민 반대, 기존 분뇨처리업체의 기술 부족 등으로 에너지 생산시설 전환을 기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생산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생산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처 확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0~`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5개소 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9월 제철소와 우분 고체연료의 공급 합의를 끌어내, 연간 136천톤(우분 퇴비 발생량의 1.1% 수준)의 퇴비를 에너지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21년 4월부터 EU의 수입식품 규정이 개정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복합식품은 EU 인증이 필요하며 검역 절차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전 유럽연합 담당자와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열어 수출업체가 정확하게 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김치연구소와 함께 민관합동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인증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으로 김치 수출은 11백만불(‘21년 1~9월)로 전년 동기 대비35.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식품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판매 중인 농식품이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고 접수 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친환경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십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판매제품 점검에 도입하여 친환경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품목의 추출과정을 자동화하였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RPA가 1일 1천여 개의 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점검 물량을 전년 대비 1,113% 증가시키는 등 점검 효율을 대폭 개선하였다.
  
농식품부는 RPA 점검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온라인 친환경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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