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Non-GMO콩으로 키웠다"...상품표시 활성화 기대

-법원, 식품의 생산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 GMO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판결 

- 광주고등법원, “유전자변형성분 GMO 포함되지 않은 사료로 키운 축산물이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우려가 없다”고 판결

- 아이쿱생협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 제품에 표기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전라남도의 시정명령 취소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밀크쿱이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표시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를 비롯하여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같은 해 8월 13일, 제1심은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 Non-GMO표기를 할 경우 소비자 기만, 오인 및 혼동의 소지가 있다” 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아이쿱생협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의 본래 취지를 살린 당연한 결정”이라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밀크쿱은 아이쿱생협 매장에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로서 아이쿱생협의 물품정책에 따라서 GMO가 포함되지 않은 콩을 원료로 한 사료를 급여하는 낙농가로부터만 원유를 수집하여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밀크쿱의 제품에는 ‘NON-GMO콩으로 키운’이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젖소 사육 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표시는 젖소의 사료에 쓰이는 콩이 Non-GMO라는 의미이지 우유가 Non-GMO라는 의미가 아니다. 콩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하여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시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소비자는 식품 등을 단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만 소비하지 않으며 식품 등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할랄푸드(Halal food)나 채식주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유전자변형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등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 또는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었는지 등도 고려하여 소비할 선택할 자유가 있다. 또 식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on-GMO 등 표현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유제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식품 등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해당 식품 등의 생산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생산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그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식품 자체에 유전자변형성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식품의 품질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이자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며, 수입 GMO 가운데 70~80%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의 생협과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알권리 증진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해 왔으며, 아이쿱생협은 2017년부터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에 '전 축종 Non-GMO 곡물사료로 키우기’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8일에는 식약처가 Non-GMO 표기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Non-GMO 표기 활성화를 위해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외 기준을 고려, GMO성분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 ▲Non-GMO 등의 표시 대상을 명확화 ▲표시 요건 개선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이 있다. 밀크쿱의 유제품 표시는 Non-GMO표시에 관한 식약처의 전향적인 태도와도 합치하는 것이다.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주장해 온 소비자단체 '소비자기후행동' 최미옥 공동대표는 "원재료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표시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식용 GMO 수입 1위 수준의 한국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여부가 표기된 식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러니"라며 "이번 판결은 해외 GMO표기 기준에 맞춰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밀크쿱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타당한 해결이 되도록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경시하고 법령을 협소하고 경직되게 적용해 온 행정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선진, 쿠팡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프리미엄 축산물 시장 확대”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쿠팡과 함께 온라인 축산물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프리미엄 제품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강동구 선진 기업홍보관 오름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선진 이범권 총괄사장, 홍진표 식육유통BU(Business Unite)장, 쿠팡 로켓프레시 이성한 본부장, 김형탁 그룹장 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은 용인미트센터를 쿠팡 메인 가공장으로 지정하여 품질 보증체계 확립 및 위생, 안전성 기준을 고도화 한다. 해당 가공장은 스마트해썹(SMART HACCP) 인증은 물론,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이물 혼입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초기 미생물 관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신선육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선진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선진포크한돈 프리미엄 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품들은 쿠팡에서 로켓프레시 내 ’선진포크한돈 브랜드존’과 ‘프리미엄존’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선진은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