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협회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환영성명

- 대법원,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 최종 확정

- 법원 "조합사료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제명은 무효" 확정

- 한우협회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

 

 

농협이 내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농협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엄경익 조합장을 필두로 한 횡성축협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와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힘없는 농민들이 의기투합하여 농업계 최대 거대조직인 농축협과의 사투에서 승리하여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희망을 되찾은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 농축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농민을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한,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여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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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춘향愛인’ 프리미엄 상품화 ‘앞장’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춘향愛인’ 프리미엄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복숭아와 포도 등 남원 농산물의 이미제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난 3월 5일 가락시장 한국청과 회의실에서는 ‘남원시 프리미엄 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품목별 경매사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 송민정 농산물유통팀장, 김주연 주무관, 노현희 주무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한창희 팀장, 이태현 계장 등이 참석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은 “남원시의 공동브랜드 ‘춘향愛인’의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여 남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는 “시 차원에서 남원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품질’과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선별라인 신규 도입과 출하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남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청과 고길석 상무는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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