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온라인쇼핑몰 '쇠고기 등급표시' 제대로 안지킨다

쇠고기등급제 개편 1++ 등급 쇠고기 마블링도 함께 표시해야...온라인쇼핑몰 86% 근내지방도 미표시
소비자시민모임, 추석 앞두고 온라인쇼핑몰 판매 1++ 쇠고기 460개 제품 표시 실태 조사 발표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 쇠고기는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대부분이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쇠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 전문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의 상품 정보 제공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 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쇠고기에는 근내지방도(7, 8,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1++ 등급 쇠고기라도 마블링(근내지방도)에 따라 마블링에 따른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1++ 등급 쇠고기 구입 시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도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등급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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