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 쇠고기는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대부분이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쇠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 전문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의 상품 정보 제공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 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쇠고기에는 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18.12.27)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금번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