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村에살고 村에웃고’

농정원, '귀농귀촌' 준비-실행-정착단계까지 생생한 정착 이야기 담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생생한 정착 이야기를 들려줄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村에살고 村에웃고’ 1,500부를 제작, 20일부터 배포한다.

 

9번째 발간된 사례집은 귀농귀촌 선배 20명의 이야기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실에 비치되며, 귀농귀촌지원센터 80개소, 귀농귀촌 교육운영기관 54개소 등으로도 배포된다.

 

책자는 정책별(정착자금, 귀농귀촌 교육, 귀촌 후 창업), 세대별(2030세대, 40세대, 5060세대), 특성별(지역융화, 실패극복, 6차산업, ICT활용)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귀농귀촌 준비, 실행, 정착단계에서 겪은 애로사항, 극복 방법, 성공 요인, 향후 계획 등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또한, 필요기술 및 시설, 초기 투자금액, 연간운영비, 인력현황 등 주요정보를 담아 귀농‧귀촌 준비자에게 친절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우수사례집은 17일부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상담자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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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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