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aT, 디지털 유통혁신 이끌 농식품거래소 출범

비대면 방식의 ICT기반 농식품 유통의 新모델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오는 7월 1일자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방식의 ICT를 기반한 농식품 유통 효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거래소를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농식품거래소는 기존의 사이버거래소를 확대 개편하여 윤영배 사이버거래소장을 초대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농식품거래소는 공공급식 확대와 온라인경매 등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T는 지난해부터 산지와 소비지 간 신개념 B2B 유통모델인 온라인경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는 실시간 영상 기반 모바일 경매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 90%가 이용하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를 중심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학교급식 전자조달 운영 노하우를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 생산·공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aT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사이버거래소를 출범시켜 2019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거래규모 3조원을 달성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새로운 농식품 판로 확대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춰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aT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상에서의 농산물 유통전반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전에 없던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농식품거래소 출범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품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