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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도 이젠 온라인경매

aT 사이버거래소와 경북 유관기관, 농산물 온라인거래활성화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지난 1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조은기) 등 4개 기관과 경상북도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aT와 진흥원 외에도 유통업체 ㈜아라프룻, ㈜디마인드와 수집업체인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각 기관은 ▲온라인거래시스템을 통한 경북 농산물 거래중개 확대 ▲경북 농산물의 판매·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역농산물 공급·구매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aT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온라인경매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주도와 맺은 감귤 사이버거래 대행협약에 이어 이번이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는 두 번째로 맺은 온라인거래 활성화 협약이다.

 

한편, aT는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효율성을 높이고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경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들어 현재까지 양파, 깐마늘, 수박, 멜론, 만감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총 78회, 413톤의 경매가 이루어졌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소비유통구조가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특산물의 온라인경매가 농산물 유통의 핵심채널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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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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