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완도 죽굴도 야산에 산불 진화...산림청, 청명·한식 전후 산불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키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글로벌 주류로 도약"... 2026년 신규 판로 개척 및 브랜드 보호 총력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가 2026년을 '식품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 협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전략 방향인 △변화 대응을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K-푸드 글로벌 도약 선도 △식품산업 친화 생태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년 대비 사업비를 약 14% 증액 편성하며 실질적인 산업 지원 체계를 공고히 했다. ​■ 규제 리스크 최소화… GMO·당류 저감화 등 정책 대응 가속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규제환경 및 정책 선제적 대응'이다. 협회는 GMO 완전표시제 대응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설탕·과다사용 입법 추진에 대비해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표시판정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업계의 행정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대·중소 상생 및 ESG 경영 지원 확대 식품업계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산업계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최근 중요성이 커진 E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