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말썽많은 '식용 말고기' 안전성 높인다

말 거래 활성화, 우수마 생산, 효율적인 방역사업, 금지약물 마육의 안전성 확보 등 1석 4조의 효과
정운천 의원, 말산업 진흥과 약물말고기 유통 근절을 위한 말이력제법 대표발의
말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위해 말 이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말 이력제 도입으로 말고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말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말 관리 주체인 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말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는 약 200여종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45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8년 도축된 전체 1,249마리의 말 중 사용금지된 약물을 맞은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운천 의원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말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운천 의원은 “말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말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 거래 활성화,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마 생산,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 마육의 안전성 확보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력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