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식용 말고기' 안전성 높인다
말 이력제 도입으로 말고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말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말 관리 주체인 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말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는 약 200여종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45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8년 도축된 전체 1,249마리의 말 중 사용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