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박완주 의원, 농해수위 3조 4천억원 증액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8천억 증액된 3조원으로 의결
박완주의원, “천안 발전 위한 예산,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농해수위 소관기관 전체 예산안 규모는 28조 9,537억 원으로 기존 25조 5,163억 원에서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어 의결됐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이 기존 2조 2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 증가한 3조 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련 217억 원도 신규 반영되었으며, WTO 개도국관련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899억 원을 증액했고,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화선 건조 등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22억 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도 증액 의결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12만 명, 6학년 4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171억 원,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34억 원, 생산조정제 1hac 340만원에서 1hac 4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44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6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60억 원, ICT기반의 도매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유통정보시스템 구축 3억 원,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조사사업의 계속 및 확대 추진을 위한 1억 원 등도 증액됐다.

 

특히 천안 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 안성천의 여유 수자원을 천안 북부지역 양전, 학정, 풍년, 입장 저수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 ▲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6.3억 원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이전을 위한 기획용역비 6억 원 ▲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3억 원 ▲‘임산물 복합판매센터’설계비 5억 원 등 천안지역을 위한 증액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서해안 중부권 제5항만공사 신설을 위한‘항만공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5억 원 ▲중부청 대형헬기 확보 예산 31억 5,700만 원 ▲충남도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등 충남지역을 위한 증액 예산도 반영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천안 발전을 위한 예산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