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해수위 3조 4천억원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농해수위 소관기관 전체 예산안 규모는 28조 9,537억 원으로 기존 25조 5,163억 원에서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어 의결됐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이 기존 2조 2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 증가한 3조 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련 217억 원도 신규 반영되었으며, WTO 개도국관련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899억 원을 증액했고,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화선 건조 등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22억 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도 증액 의결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12만 명, 6학년 4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171억 원,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34억 원, 생산조정제 1hac 340만원에서 1hac 4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44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