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ASF 유입방지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유통차단에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불법 수입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 운영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반입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9월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동 단속기간 동안여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