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건수가 5년간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입금액으로는 ‘수육류(냉장․동 된 소․돼지고기)’가 59.7% 상승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늘어났다. 국내 대표적인 A식료품기업은 2014년 농축수산물을 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60% 증가한 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기업이 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 1,38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
최근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해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이 현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7월26일 서울 양재동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주요 수출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통관문제 발생으로 인한 국제분쟁 시 공동대응 ▲통관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분기별 세미나 및 컨설팅 개최 ▲수출국 통관 모니터링 공동조사 ▲통관거부사례 공유 및 전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T는 지난2015년부터 농식품 수출분야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수출국의 현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통관에 필요한 법률검토,성분검사,상표권 출원,해당국가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작 등을 지원해왔다.이를 통해aT는 지난해24개국,약1,800건의 수출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이병호aT사장은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인aT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관세청의 실시간 해외 통관정보,해외파견 관세관들의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