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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참외 등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참외의무자조금 2019년부터 조성 예정, 참외 소비촉진과 품질개선 기대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8일 참외산업 발전과 참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으로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회장 배수동)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차 대표발의하며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매년 대규모 참외 판촉행사에서 일일 도우미를 자처해 전국 최대 참외생산지인 성주와 칠곡의 참외 소비 홍보에 앞장서 오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칠곡, 성주와 같은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참외 등 농산물 군납 확대로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수입과일 범람, 참외농가 수취가격 하락, 재배면적 축소로 참외농가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최근 농협과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는 참외의무자조금을 출범하기로 의결하였고 2019년부터 본격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참외의 자율적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 참외농가 소득 증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 또한 국회에서 참외의 소비 확대, 품질 개선, 농가 지원,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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