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젖소농장(7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이날 20시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4일 20시부터 11월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아산‧천안‧예산‧당진‧평택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4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농협, 각지역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합동훈련 -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협력해 총력 대응키로 - 인력·장비 동원에 관한 표준운영절차 SOP 마련하여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하였다.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한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10월 10일채취한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10.12일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반경10km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②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예찰·검사,이동통제와 소독,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차단방역강화,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매일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한편,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2∼3일 소요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