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상시감시단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7일 본청에서 국내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개청 6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 등 지난 60년 동안 이룬 농촌진흥청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모은다. 특히 품종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인 연구자‧농업인‧소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도시농업연구동, 첨단 스마트 온실을 견학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농업과학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인․소비자 중심의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