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녹두를 결정하였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1일까지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6.23.~8.1.)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13.~ 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