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사진)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는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중국산 건대추·땅콩·녹두) 시가 9억 원 상당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압수된 물품은 지난 설 명절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들을 고려, 압수한 물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퇴비화 처리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재활용 가능 퇴비원료 사전 확인’ 등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재 강화군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에서 6개월간 발효 공정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퇴비로 생산되어 농가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후 6개월 간의 발효 공정을 거쳐 약 33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소 88,000㎡ 이상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생산된 퇴비는 토양 비옥도 증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