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표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3개년(2022~2024)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반영된 '친환경인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