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민감 직업군인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업 전 준비 사항= 농작업 당일 날씨와 체감온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농작업 중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나 보냉 장비(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등)를 챙긴다. 더운 시간대(낮 12~17시)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 △농작업 중 점검 사항= 농작업 중 갈증이 나지 않아도 15~20분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더운 날에는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농작업자를 자주 교대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쉰다. 농작업 중 발열, 두통, 어지러움, 매스꺼움,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농작업 후 관리 요령= 농작업이 끝나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한다. 작업 후에는 몸을 씻거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