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 꿀의 유통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꿀 등급제 참여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 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의 품질을 평가해 1+, 1, 2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급 꿀 제품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생산 이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국내산 천연 꿀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꿀 편집숍 ‘프레비(PRAEBEE)’와 협의해 꿀 등급제 사업에 참여 중인 7개 업체 제품을 롯데백화점 노원점(1호점)에서 선보였다. 이어 3월 27일 개장 예정인 울산점(2호점)에서도 허니원(강원), 화진벌꿀·서암벌꿀(경기), 소백산 벌꿀(경북), 하성벌꿀·지리산 시골농장(경남), 그린비즈(제주) 등 전국 각지의 우수한 등급 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백화점 편집숍을 통한 연계는 등급 꿀의 안정적인 유통 판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등급 꿀 생산 농가와 참여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남길 kenew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달 제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소분장 두 곳을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로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권역별로 양봉농가가 등급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꿀 등급판정 제도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양봉농가는 소분장을 통해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검사에서 합격한 꿀에 대해 3개 등급(1+·1·2)으로 판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꿀 등급제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시행지침 개정으로 꿀 소분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올해 신규 지정된 9개소를 포함해 총 34개소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가까운 소분장에서 등급판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도 참여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양봉농가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지속적인 참여 소분장 확대와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