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합리한 산지규제 이제 국민이 바꾼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0일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