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조심기간(11. 1.∼12. 15.) 동안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대형산불 등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구호물자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해 지역본부, 회원조합,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및 산불대응 단계별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고 산불진화 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