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 고양이 1만 5천 마리,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보호법’제94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되었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하였다. 그 중 4만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영상 공모전’ 수상작(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 인기상 1점)을 발표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공모 기간 총 94개의 영상이 출품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결과와 농정원 인스타그램(epis2012)을 통한 온라인 댓글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던 중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세상이 색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표현한 ‘나의 색(김채연, 박제니 作)’이 수상하였으며, 유기견을 반려동물로 맞이한 가족의 따뜻함을 색으로 표현한 창의성과 독창성,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쉽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산이의 생일(오진재, 김지연 作)’, 장려상은 ‘보호소에서 쓴 우리 그림일기(권인경 作)’, 인기상은 ‘내 이름을 지켜주세요(김영은, 장지우 作)’가 수상하였다. ‘산이의 생일’은 입양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에게 잃어버린 생일을 선물해주자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보호소에서 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