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