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하였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하였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하였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이하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