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였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