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벌떼입찰’ 역대급 과징금에 형사고발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의 핵심사인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설사 제재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으로,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 입찰제도 자체를 우회하려 한 ‘실적조립’ 행위라는 점에서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로 봤다. 이번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1순위 입찰 기준으로 강화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12개 공사 현장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를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에 '비주관시공사' 형태로 제공했다. 지원 대상 계열사는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우선으로 그룹 본부가 계획적으로 선정했다.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실제로 벌떼 입찰에 동원되어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