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T에서‘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농식품부, aT, 농협, 농정원,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식품부의 제정안 발표, 패널토의(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선임연구위원),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에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직거래가 갖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직거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언론·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법 수립 및 관련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